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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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roduce how to receive safety training

광주 건설업 종사자를 위한 안전 교육 받는 방법 소개

  • 01어떤 교육을 받게 될까?

    건설공사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
    교육내용 시간
    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    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협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    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1시간
    건설 기초 안전 교육의 법정 의무 시간은 총 4시간이며 모두 들어야 인정이 됩니다.
    • 첫 번째 수업

      1시간에 걸쳐 여러 형태의 건축물별 공사의 개요를 배우게 되며 공사 과정 및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.

    • 두 번째 수업

      2시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의 위험 원인을 배우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방법부터 필수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,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세 번째 수업

      1시간은 건설업 근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데 최신 사업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 체제와 현재 상황을 배우며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.

  • 02교육 당일 이수증 발급

    총 4시간의 교육을 모두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이수증이 발급 되는데 한 번 받게 된다면 이후에는 재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광주 교육원에서 받은 이수증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이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발급받은 교육원 또는 안전 보건 공단에서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03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

    산업 안전 보건법 제31조에 따라서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.

    관련 법령
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․제33조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2항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33조, 제34조
    •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 8

    교육의무 주체

    •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은 일용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의무이며 교육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    교육 제공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

    •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04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이유

    생명의 위협이 되는 요소가 많은 건설업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업무 주체자인 근로자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안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법령에 의거한 교육이기 전에 건설업 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안전에 관한 정보들을 숙지하고 올바른 행동과 대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대표전화062-959-3151

평일 오전 9시 - 오후 6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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